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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47
선고일
2025-03-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약 5개월간 매월 20일 이상 출근하며 월 단위로 임금을 받았고, 취업규칙 적용 및 사전 근무스케줄에 따라 기숙사 생활을 한 점을 종합하여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관리소장과의 면담을 통해 특정 일자까지 근무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해당 일자까지 근무해 달라는 문자메시지에 이의 제기 없이 짐을 정리해 귀가한 후 출근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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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