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40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통지서상 해고사유의 증거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업무 능력 및 태도 부족이라는 사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를 통보하면서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서면통지 의무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가 모두 결여된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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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