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4
- 선고일
-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 요구 공문과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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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