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4
선고일
2024-08-3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세 차례에 걸친 신청취지 보정 요구 공문과 우편물을 수령하고도 보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심문일정 통지 우편물을 수령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심문회의에 불출석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 및 제7호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