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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3
선고일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떠넘김, 업무 피드백 미이행, 시말서 제출 지시 등 7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가지 행위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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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