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6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3
- 선고일
- 2024-05-3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떠넘김, 업무 피드백 미이행, 시말서 제출 지시 등 7가지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7가지 행위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이나 절차의 적법성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3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