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29
- 선고일
- 2025-02-0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관계 정리 언급에 대해 짐을 챙겨가겠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권고사직을 미필적으로 수용하였고, 4일간 근무한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하여 원직 복직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향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특약이 포함된 임금 정산 영수증에 자필 서명한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 요청을 근로자가 수용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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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