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26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택의 최장 입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거 불응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봉은 고의 비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사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