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26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택의 최장 입주 기간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지속적인 퇴거 불응으로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감봉은 고의 비위에 대한 낮은 수준의 징계이므로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심사 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 의결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재심 결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여 감봉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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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