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2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21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차량 사적 운행 및 연료비 청구, 반복적인 장시간 공차 운행, 상습적 과속, 미터기 미사용, 블랙박스 강제 포맷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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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