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1
선고일
2024-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이 전화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상 실장이 부상으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