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1
- 선고일
- 2024-03-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실장이 전화로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통화 녹취록상 실장이 부상으로 출근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계속 근무 의사가 있는지를 물었을 뿐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실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다거나 사용자를 대신하여 해고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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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