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1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19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최초 근로계약 부속문서에 상시업무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기간제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존재하므로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업무가 상시·지속적이고 원청과의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다른 인력 운영 방안 검토 없이 원청의 인력 감축 요청만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규직 전환 거절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의4(신용카드등에 의한 보험료등의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