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0
- 선고일
- 2024-08-06
판례 요지
신청인은 전 병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두 사람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6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보험료 경감 대상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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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