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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0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609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입사 이후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는 사유 역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본채용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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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