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0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09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입사 이후 발생한 사고가 경미하여 보고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로 보기 어렵고, 과속운행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이라는 사유 역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추상적 사유에 불과하므로 본채용 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기존 노동조합의 압력으로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절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나,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6조(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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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