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605
- 선고일
- 2025-02-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개최가 임의규정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소명 기회 부여 없이 근로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정직 처분이 불이익이 큰 무거운 징계이므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못할 급박한 사정이 없었고 징계사유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소명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징계 처분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해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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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