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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
선고일
2024-03-15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없고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요청'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정한 해고나 징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업장 변경 요청 또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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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