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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9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98
선고일
2025-02-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도급계약서에 고용승계 관련 규정이 없고, 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에 관한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채용할 수 없는 사유를 초래한 점, 사용자가 최종 합격 통보를 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채용내정 역시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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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