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90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폭언 사실을 인정하고 외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인의 부적절한 행위가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사용자가 가장 낮은 수위인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구두로 통보했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이 훼손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아, 해당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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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