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8
- 선고일
- 2024-05-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분양 대행 사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블로그 및 홈페이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추가 업무에 대해 별도의 지원금을 받았고, 팀장의 확인을 거쳐 업무를 수행한 것만으로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실적에 따른 휴무 결정이나 대행수수료 형태의 보수 지급 방식,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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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