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7
- 선고일
- 2024-08-0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암롤박스 잠금장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커브길에서 감속하지 않고 운행하다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낸 것은 중대한 과실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 사고로 근로자 본인과 동승자가 중상해를 입고 회사에 상당한 수리비 피해가 발생한 점, 근로자의 과거 차량사고 이력 등을 참작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참석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