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73
선고일
2025-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인 교육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기숙사 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과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 교육생과 관련 기관의 분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와 인사발령을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