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73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외국인 교육생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기숙사 규정을 임의로 적용한 비위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과 절차 면에서 정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피해 교육생과 관련 기관의 분리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수 있는 수준이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와 인사발령을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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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