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7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71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제공한 DB와 장비를 사용하고 팀장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목표콜 달성 후 확인을 거쳐 퇴근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팀장이 텔레그램을 통해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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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