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5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50
- 선고일
-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가 사용자1과 50만 원에 구제신청건을 합의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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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