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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5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50
선고일
2025-03-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의 경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1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을 토대로 근로자가 사용자1과 50만 원에 구제신청건을 합의하고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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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