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5
- 선고일
- 2024-05-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용역회사의 소개로 출근하여 지시를 받았고, 출근 전날이나 당일 새벽에 문자메시지로 출근 여부를 결정하였으며, 당일 근로를 마친 후 용역회사로부터 일당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일 단위의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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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