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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4
선고일
2024-08-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보충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계약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연령이 만 66세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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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