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4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서명한 보충합의서의 효력이 인정되며, 계약만료 시점에 근로자의 연령이 만 66세를 초과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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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