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4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49
- 선고일
- 2025-01-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평택 현장에서 아산 현장으로 이동해 근무하던 중, 현장소장으로부터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고 현장 관리자로 근무할지 여부를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며 제안을 거절하였으나, 이후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제안을 근로자가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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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