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4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47
- 선고일
- 2025-03-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정직 1 처분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고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도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직 2 처분에 대해서는 빈번한 화장실 사용으로 인한 근무 태만과 지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될 뿐 나머지 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며, 정직 1 처분 직후 더 중한 징계를 내린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행위에 관한 신청 취지 4, 5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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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