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4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44
- 선고일
- 2025-01-08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전 공동대표이사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박한 경영상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부 직원들의 연루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행한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 1 내지 7이 업무내용 및 입사 경위 작성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이행하지 않아 회사의 경영 정상화 조치를 방해한 행위는 중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 8이 대기발령 취소 및 원직복직 통보에도 불구하고 재택근무를 요청하며 출근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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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