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3
- 선고일
- 2024-08-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이후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지 않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의무 규정이 없고 관련 관행이나 신뢰관계도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사용자가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재고용을 거부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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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