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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34
선고일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용직 채용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사용자가 임금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고용보험을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공사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고 주장일 이후 미지급 노임을 수령하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계약이 체결되고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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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