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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33
선고일
2025-02-07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경쟁력 확보를 위해 TF팀을 신설하고 근로자들을 배치한 것이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TF팀 배치 동의를 즉시 철회한 점, 구성원 5명 모두 희망퇴직을 거부했던 인원인 점, 발령 당시 컴퓨터 등 업무 환경이 구비되지 않았고 업무 지시도 불명확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 조치가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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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