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30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장시간 자리를 비우고 상급자의 업무지시나 동료의 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 초기로 업무가 많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동료의 부담이 가중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일정을 문서로 통지하고 근로자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취업규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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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