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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29
선고일
2025-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실시한 업무평가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는 기존 전문성과 다른 데이터 분석 등의 수습과제를 요구받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나 요구 변경이 근로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업무 역량 및 소통·협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에 주관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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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