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29
- 선고일
- 2025-01-21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기간 중 실시한 업무평가 내용이 부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본채용 거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근로자는 기존 전문성과 다른 데이터 분석 등의 수습과제를 요구받았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나 요구 변경이 근로자에게 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개인 업무 역량 및 소통·협업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가 결과에 주관성이 포함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조(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 지원)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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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