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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5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2
선고일
2024-06-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1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추가 계약서 작성 없이 계속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인사권이 없는 현장 팀장으로부터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자 근로자는 이를 해고 통보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계속 근무한 사실에 비추어 일용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낸 현장 팀장에게 인사권이 없고 메시지 내용을 해고의 의사표시로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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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