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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1
선고일
2024-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한도인 2년을 초과하게 되며, 유사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은 비연고지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가 타 근로자에 의해 대체 가능하고, 전보를 통해 업무능률 증진이나 직장질서 유지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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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4부해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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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