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1
- 선고일
- 2024-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2024년 1월 1일 자 인사명령을 받아들일 경우 비연고지 근무기한 한도인 2년을 초과하게 되며, 유사 조건의 여성 근로자 중 절반은 비연고지 근무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담당 업무가 타 근로자에 의해 대체 가능하고, 전보를 통해 업무능률 증진이나 직장질서 유지 등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발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당전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공인노무사법 제4조(결격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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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