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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17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의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 시작 가능일 여부를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최종합격 통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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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