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17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채용내정 관계의 성립 여부 및 해고의 존재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지노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 시작 가능일 여부를 문의한 것은 근로계약 체결 의사를 확인하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확정적인 최종합격 통보나 구체적인 근로조건 합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해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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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