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15
- 선고일
- 2025-02-1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수차례 고객 불만과 근무태만 지적이 발생하여 사용자가 본사 직무로 전보한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보에 동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협의 절차도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상 기간 만료일 전에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으나 계약 만료일까지의 급여를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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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