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1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12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회사 내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있고 운전기사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관행이 있으며 사용자도 이를 인정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교통사고나 범칙금 내역이 없고 무단결근이 없으며, 평가지목 하향에 대한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주장(운행·언어능력 부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심사 결과의 구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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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