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
- 선고일
- 2024-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과 공식 문서 없이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5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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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