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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50
선고일
2024-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점과 공식 문서 없이는 계약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 약속이 유효하지 않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관련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미리 통보한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 및 정규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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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