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8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본채용 여부 결정에 대한 사전 고지가 있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경력에 미달하는 업무성과를 보이고 실수가 잦아 수습평가에서 기준 점수 미달인 52점을 받은 점, 본채용 거부 통지가 서면으로 이루어진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비록 수습평가 과정에서 3차 평가 미실시 등 일부 절차적 흠결이 있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평가 내용에 부당함이 없고 상급자들의 확인을 거쳤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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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