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7
- 선고일
- 2025-01-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본채용 거부 기준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안전보건 준수서약서에 서명했음에도 휴대폰 사용 및 후드 착용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이 동료 직원들의 진술로 확인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의 내부 기준에 따른 평가에서 69점을 받아 수습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에 부당한 평가로 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종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확인 서명을 받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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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