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6
- 선고일
- 2025-02-2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사용자의 지정된 업무와 장소에 구속되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복무 규율과 보수의 성격 등을 종합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 해고를 통보한 절차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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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