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5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5
- 선고일
- 2025-03-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외주재원 관련 교육을 이수했음에도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회사 규정과 지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결정한 견책 처분이 최소 징계 수위로서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서면 출석 통지와 근로자의 참석 소명이 이루어져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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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