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50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504
- 선고일
- 2025-02-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사용자가 실시한 제품 기초교육 테스트 오답률이 높았고 영업 실무 발표 테스트에서도 저조한 성적을 받아 실무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 직원의 업무능력 평가 방식과 기준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으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며, 근로자에게 채용 거절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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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