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
- 선고일
- 2024-03-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근로자 수가 3.19명이고, 일별로 판단해도 5명 미만인 일수가 가동 일수의 절반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미만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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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