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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9
선고일
2024-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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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