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9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퇴직 통보 내용증명을 송부하고 근로자가 이에 다툰 점에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가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에 결근 사유를 통보했다고 보기 어려워 3일 이상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해고사유와 서면 통보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