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8
- 선고일
- 2025-03-07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시간 중 업무와 관련 없는 게임과 운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책임이 크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며 타 비위행위와 비교해도 과도하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보증금 및 월세금액의 평가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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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