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7
- 선고일
-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합의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한 점, 사직서 등 합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9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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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