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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97
선고일
2025-01-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권고사직 합의를 주장하나, 근로자가 빵값 변상 의사를 확정하지 않고 억울함을 호소한 점, 사직서 등 합의를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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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