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94
선고일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 없이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며 사용자의 기망과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면담 후 퇴사일과 업무인수인계 약정이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비진의 서명이나 사용자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사직 합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내메신저로 사직 인사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