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4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의 진의 없이 면담확인서에 서명한 것이며 사용자의 기망과 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두 차례 면담 후 퇴사일과 업무인수인계 약정이 기재된 면담확인서에 직접 서명하였고, 비진의 서명이나 사용자의 기망·강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사 시까지 사직 합의 철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내메신저로 사직 인사를 나눈 점 등을 종합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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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