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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4492
선고일
2025-03-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브리핑 전 음주측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브리핑 중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로 나타나 취업규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운항승무원의 음주 관련 위반 행위는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고 과거 선례에 비추어도 형평성에 반하지 않으므로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아울러 근로자가 스스로 출석 소명을 포기하고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 역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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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