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449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0
- 선고일
- 2025-02-2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차관리 시스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의 차량을 무료주차 대상으로 등록하게 하고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료주차 등록을 먼저 제안하여 타인보다 중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고 인사규정상 감봉 내지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3개월 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감봉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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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