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4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449
- 선고일
- 2024-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이후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의사결정 능력을 박탈당한 상태에서 사직서를 낸 것이 아니므로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일인 2023년 7월 20일에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3년 12월 27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44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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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